[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서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