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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