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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