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