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있어 친절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곤 한다.
친절,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있어 친절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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