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를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가족들로 정하고 있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보통 부동산이나 현금,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엔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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