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반입금지 대상 가금산물, 시·군으로 한시적 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충북(전 지역), 경기(안성 이외 지역), 전남(나주,무안,함평 이외 지역)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

해당 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비발생 시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