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가 생계와 가사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한부모가족 자녀 총 67명에게 학용품비 5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4인가구 기준 2,970천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이며,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