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 1,076개소(1,807면)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38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통하여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목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보조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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