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배용 위원장과 간담회 갖고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