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20% 이상 급락해 1000원 안팎에서 거래 재판부 "7일 결정해야 하니 5일까지 자료 달라" 주문에 양측 모두 제출 완료 위믹스 투자자들도 준비서면 제출 완료...과연 어떤 결정 나올까?
[갓잇코리아 / 심영랑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싼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와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위믹스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판가름낼 추가 자료들이 모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처분 판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술렁이는 상황이다. 어떠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분쟁 당사자인 위메이드에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위믹스의 안정성·투명성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 3일 업비트에선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초과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한 위메이드가 유통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도 훼방을 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조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는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두나무(업비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또 빗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참고서면을, 코인원과 코빗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보충서면을 제출 완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일까지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기각될 경우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따라 위믹스 거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caption id="attachment_50112" align="aligncenter" width="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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