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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