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비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2023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 정기 등록을 추진한다.

공제보험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공제와 공공시설물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관리 하자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