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도 매달 일정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지속해서 연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가라면 3기분 이상,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불법 점유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