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모집 신청을 11월 30일 ~ 12월 20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종합’또는‘건축’분야 중 한가지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