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애월‧한림‧한경지역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금연‧절주 서포터즈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대상은 총 4,422개소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3,628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461개소), 담배판매시설(333개소)가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