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달콤한 주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 갑자기 앞차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의 차량을 감쌌다. 급하게 차량 공기내부순환 버튼을 누르고 차선을 변경했다. 기분 좋은 퇴근길에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다. ‘혹시 저 차량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란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본인 차량 등급을 알고 싶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안내콜센터(1833-7435), KT114, 정부24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