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는 3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