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키고, 세부 지원사업으로 기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에 추가하여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천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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