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기여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