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부산 괴정5구역은 사하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으나, 이를 조합원들은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HUG 보증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현금청산자들에게 이자 지급을 해야 하므로 사업성은 더 악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필수요건 중 하나인 종교시설 협상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감정가 80억원에 불과한 교회에 약 350억원의 협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회 조합장 상여금 및 재단 약 210억 철회, 조합원 중도금 420억 삭제 등을 의결했지만, 전 조합장 주모씨가 접수한 관리처분 계획안에서는 해당 총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만을 가져올 뿐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