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임대를 근절하여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양 행정시에서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되면서 공익직불제 행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급대상 농지의 제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전년대비 7,297ha가 더 증가한 12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