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전남 이어 추가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 0시부터 울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는 11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