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적용 위해 위생시설 개․보수, 이전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유예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나 신축을 진행 중인 업체 가운데 유예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