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재량규정 배경이해 필요 및주민자치회 도입 연구 부실 우려, 도입 준비 철저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 전망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으나 어제(11월 28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제2항 ‘주민자치회를 두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재량규정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