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코인원·코빗 대상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 거래 종료 12월8일…이전에 결론 나야 시간 벌 수 있어 거래소협의체 닥사 "투자자 위한 공동대응·16회 소명기회 줘"

[갓잇코리아 / 심영랑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이다. 위메이드 측은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담합 혐의로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공동체인 닥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개시한다"며 "10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후 11월 거래지원 종료, 11월 에프티티(FTT)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투자자 보호 필요에 의거해 공동 대응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닥사의 입장문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위믹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소명이란 특정 일이나 주제에 대한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믹스팀은 소명을 넘어 증명까지 했다"며 "위믹스는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빠른 원상복구 이후 소명을 진행했으며 소각 물량이 유통량에 포함돼 유통량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까닭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열흘 내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공지된대로 8일 거래가 종료된다. 2주 내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위믹스는 거래 종료된다. 만약 8일 전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우선 거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재상장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결국 12월8일 거래 종료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해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은 가처분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에 집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상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50062" align="aligncenter" width="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