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된 이후로 특정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흠칫 놀란다. 한 달에 2주는 찾아오는 당직 근무 탓이다. 주 당직자와 보조 당직자가 2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주 당직자는 당직폰(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받는 휴대폰)을 들고 퇴근한다. 당직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에 당직 근무 내내 언제 벨소리가 울릴까 신경이 곤두서있다.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부모 사이 갈등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위자인 부모를 만나보면 “애가 버릇이 없어서 내 자식 내가 훈계한 거다.” “엇나가는 애를 방치해서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가정사에 자꾸 참견하니 애랑 사이가 나빠지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 등 비슷한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그런 부모를 설득해 가며 조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