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