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대학생 A씨는 올해 상반기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부동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 역시 해당 회사의 팀장인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 서류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다. 그렇게 일을 이어가던 중 최근 타인으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라 생각해 일하게 됐다가 알고 보니 피해 금액 수거·전달·송금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