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