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월~2023.3월) 전국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동안 사업장 및 수송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분야별(발생원별) 점검대상과 점검항목은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대형 건설공사장 61개소,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94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사전 유도하고,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에 대해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는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