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현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장비 임대료, 자재 운반비 및 기계경비 등을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수량 당 공사비로 산정하면 실제 건설업체의 지출 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