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공공 회수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 대상 매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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