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63,612호) 주택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23개 항목 특성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ž다가구ž주상용 주택 등 63,612호이며, 국토교통부의 조사ž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3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