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 차량 87대, 올 하반기부터 비과세로 전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멸실 차량 87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됐으며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