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청구 이후 제기된 문제 등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적극 해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