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조성연)은 겨울철 강설시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설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제설 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하는 등 한층 강화된‘도로제설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