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로 도민 재산권 보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업체로부터 18일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