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