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품목에 한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되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각각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