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부터 학년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느슨해진 분위기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교내·외의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특별히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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