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축산분야에서 지적됐던 조례제정 등의 위법한 문제점들이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6조를 살펴보면, 특별법이 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유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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