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대체입법은커녕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산부인과는 임신중절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