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경과에 따른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0시부터 경상북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허용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0월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