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급여 지급을 위한 공적자료 및 변동사항 현행화 작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회복지 통합급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급여 대상자의 전출·입 내역,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5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82종의 공적자료 및 변동자료 확인, ▲복지대상자의 인적, 전출·입,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 근로능력판정 확인, ▲복지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변동처리 등의 공적자료를 현행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