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화재로 인한 유치원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맞춰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소방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립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닥면적 300㎡ 이상인 모든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