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하 서귀포시 남원읍

인간에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건축물 또한 건축물의 생애가 있다. 적절한 시점에 유지관리를 잘 한다면 오래도록 건강한 건축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없어지거나 노후화되면 건축물도 이 세상에서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의 건축만큼이나 빈번한 일이지만 건축 업무를 하다보면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