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나가게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명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검토 후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건물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 구매하게 된 경우 잔금을 납부했지만, 이전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명도 변경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거나 월세를 미납해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면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