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 대장 이관, 토지·주택·건축물 등 119만여 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119만 5천여 건을 내년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3년 종합적인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시는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재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멸실과,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