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는 매우 다양한 행위태양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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